내용요약 “서울시, 구체적 시설계획·예산확보 계획도 없어…위법성 짙은 ‘알박기’”
“송현동 부지, 엄연한 사유재산으로 연내 민간 매각 막지 말아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이 국토계획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도 없이 엄연한 사유재산의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28일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의 송현동 무지 문화공원 추진이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행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큰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25일 8월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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