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오늘 오후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중기부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원활할 신청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했다. 오늘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오는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려는 소상공인은 총 241만명이다.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중기부는 1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이들을 선정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지난달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7만명 수준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수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하지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나자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다.  

최근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앱 설치나 전화를 유도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신고는 올해 1~8월 1만753건에 달했다. 스미싱 대표 유형은 문자로 지원금 대상자라고 알려준 뒤 링크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중기부는 지원대상자를 알리는 공식 문자에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알리는 그래픽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산한 재래시장./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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