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과장 매물 2만여 건 신고 중 8830건 시정 및 광고 중단
권익위,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 검토… "국토부에 권고 예정"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허위·과장 매물 집중단속에 이어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에 본격적으로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및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선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광고 21건 등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개보수 산정체계도 손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주택 중개서비스 관련 설문조사에서 총 2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4가지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중개보수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돼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로 적용된다.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팔려면 올해 팔아야'하는 이유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첫 번째 개정 방안으로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 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은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9억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을 내놨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네 번째 방안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 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 차등 부과 권한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저소득층과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서는 재산소득과 임차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가 권고 사항을 제시하게 되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모니터링 외에 중개수수료율 문제 관련 별도로 하는 일은 없다”며 “권익위가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