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부동산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은 총 15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가장 많은 70.3%(1059건)가 네이버에 몰려있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허위매물을 살펴보면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가 937건, 네이버 블로그가 12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8%(133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직방’이 7.0%(105건)를 차지했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3.1%(47건)로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정보 명시 의무 위반이 50.1%(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41.1%(620건), 광고 주체 위반이 8.8%(132건)로 조사됐다. 

허위매물 소재지는 부산이 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51건, 서울 313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경북 27건, 충남 21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광고할 경우 중개 대상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올릴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신고·접수된 매물 중 80.1%(1207건)에 대해 해당 중개 플랫폼 업체에 위반·의심 사항을 수정·삭제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도 시행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삼아 개정된 규정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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