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둔촌주공 조합임원 해임총회 관련 소송서 사실상 조합원 손… 구 집행부 해임 완료
향후 분양일정·분양가 주목… 조합원 측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 빗대 '평당 4천만원' 기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긴 내홍 끝에 정상화 작업에 나섰다.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가운데 향후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해임총회 관련 소송에서 조합원 측이 추천한 한 모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로써 구 조합 임원들은 지난달 재판부로부터 모든 직무집행 행위를 정지당한 데 이어 대표 자격까지 상실하면서 완전히 해임됐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집행부와 조합원끼리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집행부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한 3.3㎡당 2900만원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고, 조합원들은 HUG 분양가가 아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을 통해 분양가를 산정받을 것을 요구했다. 분상제를 적용받을 경우 기본 택지비와 건축비를 따졌을 때 3.3㎡당 3500만원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결국 지난 8월 구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가 열렸고, 찬성률 약 97%로 모든 임원들이 해임됐다. 해임 집행부 측은 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조합원들이 추천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해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둔촌주공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한 모 변호사와 협의해 조합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내부 갈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그동안 멈춰있었던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 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택지비 감정평가액으로 3.3㎡당 4200만원을 승인받았다. /연합뉴스

관건은 분양가다. 이미 HUG 분양 보증서는 지난 9월 만료됐다. 분상제 적용만이 남았는데, 조합이 용역을 통해 얻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3.3㎡당 3500만원대인 만큼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다시 일반분양 진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인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같은 과정을 거쳐 성공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택지비 감정평가액으로 3.3㎡당 4200만원을 승인받고 분양가 확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달 심의를 통해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내년 1월경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분상제를 적용받게 되면 기본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 등을 더해 최종 분양가가 결정된다. 가산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고려할 때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평당 5000만원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HUG로부터 보증받았던 3.3㎡당 4800만원대에 비하면 훨씬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본 택지비가 오른 점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는 향후 서울 내 다른 재건축 단지 분양가 산정에 있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조합원들 또한 “평당 4000만원까지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산정방식을 임의로 둔촌주공에 대입했을 때 평당 4000만원이 넘는 금액도 가능하다”며 “심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HUG에서 보증한 분양가보다는 안심이 되는 숫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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