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배출권 거래 시장도 증권시장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했다.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해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해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해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한다.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해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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