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8일부터 중소·중견기업 우선 공모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업체별 100억원까지
환경부 청사. / 환경부 제공
환경부 청사. /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대상으로 1202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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