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지 프림. /KBL 제공
게이지 프림. /KBL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게이지 프림(25)이 비신사적 행위 등으로 인해 한국농구연맹(KBL)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부과 받았다.

KBL은 7일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신사적 행동과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 원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프림은 앞서 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진 원주 DB 프로미와 경기에서 3쿼터 중 연속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했다. 당시 2번째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자 프림은 코트에 침을 뱉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속어와 함께 KBL을 비판하는 문장을 적어 공유해 징계 대상이 됐다.

KBL은 3일 서울 SK 나이츠와 경기 이후 미디어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소속팀 수원 KT 소닉붐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방해 이날 재정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패리스 배스에 대해선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박종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