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부가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신설할 때 자금세탁 위험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계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화폐 거래 계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늘(8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과 관련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실사했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자금철처 등 이용자 정보의 확인이 이뤄졌는지 ▲고액현금 수반거래나 분산, 다수인 거래 등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우선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를 가름한다.

이번 규제에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감지되면 이를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수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은 예정대로 1월 20일을 전후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나 불법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와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점검의 배경을 밝혔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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