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지윤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양육권 분쟁을 마무리했다.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새 가정을 꾸린 A씨가 갖게 됐다.

13일 옥소리가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 대만 법에 따라 결정됐으며, 옥소리는 항소까지하며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지만, 1심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2007년 박철과 이혼한 옥소리는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옥소리와 A씨는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과 재혼 후 얻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잃게 됐다.

옥소리는 한 매체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2016년 봄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해 재판이 불가피했다.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했다.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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