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언론사 조선일보의 손녀 파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1일 공개된 음성파일에 다르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 A양(10세)은 조선일보 가의 전 운전기사였던 피해자에게 “돈 없지?”,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 등의 폭언과 함께 운전 중 위협을 가하거나 때리는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실제 음성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조선일보 손녀... 어떻게 집에서 무슨 교육을 하기에 벌써 초등학생이 어른들을 개돼지로 보는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까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피해자인 운전기사는 3개월 만에 부당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조선일보 손녀딸 A양의 전 운전기사가 이슈로 언급되는 부당해고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다섯 가지 유형을 정리해봤다.

◇단순무식형

폭언과 폭력을 수반하며 근로자를 내쫓는 경우를 뜻한다.

◇보통접근형

근로자의 사소한 잘못이나 과실을 트집 잡아 노동 법률을 운운하면서 평소 밉보인 근로자에게 압박하는 가장 흔한 경우를 말한다.

◇절차진행형

정당한 해고사유 없는 해고처분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발하며 불리할 경우 원직 복직으로 사태반전을 노리는 경우다. 이는 정보나 금전에 취약한 근로자에게 많이 적용된다.

◇방치피곤형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나 근로자를 스스로 지치게 스스로 거취를 정하게 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악질투척형

교묘하고 은밀한 압박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자진 사직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승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