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은행 노조,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후 임단협 조정안 정식 서명
L0직급 처우 개선 및 페이밴드 등 관련 TFT 구성 후 5년 운영
임금피크,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3년 이상 근무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
KB국민은행 1차 총파업이 끝난 지난 9일 오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고객 맞이 인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조정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했다. 임단협(賃團協·임금과 단체협상) 조정안은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후 가결될 경우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와 KB국민은행 측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현행대비 5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잠정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피크: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 실시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 3년 이상 근무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개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노력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 실시(예외 월 8일, 2019년 상반기 4일 추가)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실시 등이다.

임금의 경우 일반직원 2.6%, 저임금직군 5.2% 등 평균 2.8% 임금 인상되며, 성과급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150% 현금 지급·100% 우리사주 무상지급·50%를 미지급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노사는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더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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