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지난해 12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은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을 말한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주목도를 위해 이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람 이름을 딴 법안 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법안 용어를 모아봤다.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성수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다.

■김용균법

김용균법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할 대 원청 사업자는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원청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는 법안이다.

■김영란법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된 법안이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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