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두환 측 “11일 출석할 것. 피한 것 아니야”
이명박 측 “7일 쉬고, 내일부터 준비 나설 것”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대한민국 前 대통령들의 기구한 운명'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이 법원과 구치소를 드나들고 있다.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11·12대 대통령 전두환은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을 맞이한다. 또한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지난 6일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 광주에서 재판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열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첫 공판 기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아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 1월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 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측 변호인은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게 아니다.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날 열릴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 사격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 ‘사탄’이라는 표현은 피터슨 목사에게 한 것”이라면서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 조건부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

한편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걸어 보석 허가를 결정을 내렸다. 석방 후 주소지 한 곳으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이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지내야만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은 좀 쉬시라고 했고, 내일 변호사들이 자택에 방문하는 걸 예정하고 있다”며 “일단 미팅을 하고 어떻게 재판 준비를 할 것인지 상의드릴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재판부는 ‘병보석’이 아닌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점을 보석 허가 사유로 들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하며 심리를 위해 핵심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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