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CGI "주주제안권은 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
/사진=KCGI, 한진칼 로고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기업구조개선을 표방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상정하기로 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두고 KCGI가 주주권익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갖고 있는 KCGI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제안권은 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라며 "한진칼 경영진은 2대 주주의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정기주총을 연다고 공시한 한진칼은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 KCGI 측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법원 판단에 따른 '조건부 상정'으로 모호하게 결론 내렸다.

이에 KCGI는 "한진칼은 정기주총 안건에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한진그룹 경영위기를 초래한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 선임 안건, 과도한 겸직 이사 보수 승인 안건, 감사 제도 회피 목적의 '꼼수' 차입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및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안건은 그동안 한진그룹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대주주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행태로 계속 비판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KCGI는 "한진칼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KCGI 제안 안건에 대해 경영진은 막대한 회사자금을 낭비하며 주총 상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KCGI에 따르면 한진칼 경영진은 KCGI의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청을 거부했으며, 차입금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행하는 일련의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주주 및 대주주 이해관계에 반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에게는 안건 제안조차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전근대적 방식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번 주총은 KCGI와 한진그룹의 경영권 쟁탈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한진은 27일, 한진칼은 29일 주총을 연다.

한진 지분 10.17%도 보유하고 있는 KCGI는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확대를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또 대한항공 2대주주, 한진칼 3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연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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