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용처·유효기간·판매처 알지 못하는 소비자 많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공급되기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3년 간 매년 1조원 가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소비자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은 금융당국이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는다. 소비자들 역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쉽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까지 1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올해 총 2조원을 목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5317억7470만원이다.

판매가 시작된 2009년 104억6060만원을 시작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판매액은 1조원을 넘었다. 2016년 판매액이 1조945억7770만원, 2017년 1조742억5788만원, 지난해 1조4916억723만원이다.

하지만 미사용 상품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에 5년을 유효기한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에선 판매촉진을 위해 법적 유효기간을 없앴다.

명시된 유효기간을 넘겨도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이를 알지 못한다.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회수금은 1조4703억4935만원으로 판매액과 비교하면 212억5788만원 부족하다.

금융당국에서 사용처라고 밝힌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상품권을 거절당하는 소비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A 시장은 점포 수가 약 1만2000곳이었지만 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은 1018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상품권을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다.

명절 때마다 상품권은 ‘사재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명절 때 10% 할인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는 구매 대행 업체들은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은행을 찾았다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매 대행 업체를 찾아 높은 금액에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예·적금, 대출, 펀드 상품 판매에 대해 인사고과(PRP)를 적용하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 판매 주체인 직원이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찾는 손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영업본부단위로 실적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판매·회수를 떠넘기기만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점에서 상품권을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고객은 거의 없어 찾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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