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유해한 콘텐츠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필요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동물학대 유튜버의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십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9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유튜브에 유해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게재 이틀만인 31일 오후 1시 기준 106,3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8일 유튜버 A 씨는 개인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인 허스키 종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강아지를 잡아 침대 위로 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며 "내 양육 방식이다. 경찰분이 내 강아지 샀냐. 왜 시비조로 말하냐.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9일 한 '조폭 방송' 채널 유튜버가 컨셉트가 아닌 실제 폭력 조직 행동대원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6월 BJ 감스트, NS남순, 외질혜가 여성 BJ를 성희롱 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일 BJ 잼미 또한 남성 성희롱으로 논란을 사 일부에서는 우려와 함께 '인터넷 방송 제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