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장이나 최고경영자 제재 가능성도 존재
금융감독원이 DLS·DLF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다음달 분쟁조정위에 상정 가능한 안건은 최대 3건(KEB하나은행)이다.

이 안건은 지난달까지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다른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현재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와프)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이다. 이 중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들어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이 중 1건은 외부 법률 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법률 자문은 통상 분쟁조정위 공식 회부 직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는 분쟁 조정 3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 비율은 개별 분쟁 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제각각이다. 첫 번째 분쟁 조정 사례에서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나 제조, 영업지침 등 사안이 규정돼서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이 상품들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해당 은행과 증권사들은 최대 70%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다.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 살펴보는 영역이다.

더불어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없던 노인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해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판매사와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본다.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과실이 드러나면 은행장이나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처리 속도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상품 판매 채널의 '주문'에 따라 증권사가 상품을 설계했다는 'OEM(주문자생산)' 논란도 포함해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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