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인정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 4곳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책정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키코 관련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이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키코 판매 은행들은 4개사에 총 255억원을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인된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조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인정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했다.

또 분조위는 기업들이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계약 당시 상황과 규모 등을 고려한 이번 결정으로 4개 회사의 배상비율은 최소 15%, 최대 41%로 결정됐다.

배상비율이 가중된 이유는 판매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계약 기간을 과하게 길게 설정해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20일 내에 피해기업과 은행이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에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기반으로 판매은행들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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