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의 통보 시점이 연임 가를 듯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지지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지지하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다. 

손 회장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손실 사태를 유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공식 통보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소송의 주체는 손 회장 개인이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지지하는 모양새다. 제재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간담회를 통해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 이사회가 차기 은행장 선정 절차를 이번 주에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차기 은행장을 선출한다는 뜻은 차기 회장을 선출할 일이 없음을 의미해서다. 

그러나 우리금융이 법적 소송을 진행해도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효력을 중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금융당국이 효력이 발생하는 통보 시점을 조절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제재 효력은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기관 제재와 과태료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을 손 회장에게 통보해야 생긴다.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의 주총날인 다음달 24일 즈음해서 제재 사실을 통보하면 손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할 시간은 없어진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3~7일이 소요된다. 

다만 금융위가 제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의 제재결정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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