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다음달 가동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두고 잇달아 판단을 내놓으면서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만 수용 또는 재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인 이날 신한은행은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50억원이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락한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전날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인 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질적인 이사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의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했다. 두 은행의 결정이 나오면 추가 피해 기업들의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연합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1월 하나은행은 은행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추가 배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는 자체 검토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판매 은행 모두가 참여하는 은행연합체가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키코 판매 은행은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은행 6곳에 더해 모두 11곳이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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