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포함된 '3자 연합(조현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12일 제출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반도그룹이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했음에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없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로인해 반도그룹은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판결로 인해 3자 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능한 지분은 기존 31.98%에서 28.78%로 축소됐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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