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BC카드, 케이뱅크 지분 10% 취득 의결 공시
케이뱅크 유상증자 통해 지분 34%까지 늘릴 방침
이문환 케이뱅크 신임행장의 모습./케이뱅크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통해 34%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BC카드는 우선 오는 17일 KT의 케이뱅크 지분 10%(2230만9942주)를 363억2059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 18일 유상증자를 통해 5249만58주를 2624억5029만원에 취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까지 이뤄지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주식을 7480만주(34.0%)를 소유하게 된다.

KT는 당초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했지만, 지난달 5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인뱅법)이 부결되면서 BC카드를 통한 이같은 우회 증자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총선 이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인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인뱅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KT그룹 내 계열사와의 금융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뱅법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인뱅법은 한번 부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새 회기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 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총선 이후 임시국회인 만큼 국회의원의 참여도가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5월 국회가 인뱅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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