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자 보상안을 확정했다./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50% 수준의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우리은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투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무역금융펀드는 271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은행도 약 2600억원 규모의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지급금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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