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생산공장서 출고 대기하는 전기차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취득세 회피를 유도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관계부처는 상대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취득세 회피 논란이 인 테슬라의 옵션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이다.

19일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상에서 904만3000원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3 롱레인지 트림(등급) 기준으로 차 가격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름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다. 기본 탑재되는 오토파일럿 기능 외에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변경·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주행·자동 주차 등의 기능이 더해진 것이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차를 받은 뒤 옵션으로 구매하면 취득세(차량 구입가의 7%)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테슬라의 이런 판매정책은 FSD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원에 구멍이 난 것이 된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70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올라서는 등 빠르게 세를 넓혀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애초에 FSD를 달고 차를 산 소비자와 구입 후에 추가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현행 법령에는 FSD에 취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상대 부처에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부과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현재로서는 FSD를 추후 장착하더라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에는 자동차 구입 후 ‘원동기(엔진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이 바뀌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게 돼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심제원 변경 시에는 추가 과세대상이지만 FSD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토부도 현 제도가 기술·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FSD 취득세 부과 문제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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