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복의사 밝힌 통신 3사, 소송 착수 여부에 관심
공정위, 과징금 내용 담은 의결서 통신 3사에 전달
“과징금 부과액 각기 달라 판단 다를 수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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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5세대(5G) 데이터 전송 속도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에 따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통신 3사가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신사별로 소송 착수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4일 이동통신 3사에 “5G 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론상 최고 속도만 표시해 광고했다”면서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유인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과징금은 각사 매출을 고려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각 사별 홍보채널을 통해 5G 속도에 대해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20Gbps’, ‘HD(고화질)급 2GB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광고문구를 내걸었다. 또 각 사별로 자사 5G가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Gbps는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론 구현할 수 없는 속도”라며 “2021년 3사의 5G 전송 속도는 평균 0.8Gbps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론상 최고속도 이외에도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표기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 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처분이 나온 뒤 즉각 불복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들 통신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일 현재까지 공정위의 의결서가 통신 3사에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 사별로 과징금에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불복의사를 밝혔던 만큼 모두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소송에 따른 실익을 따져볼 수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액이 각기 다르다보니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G 속도는 글로벌 표준 단체인 ITU-T(전기통신표준화부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이고, 5G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정한 기준”이라며 “당시 정부에서도 5G 상용화 기념 연설에서 5G의 속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모든 기술 및 기계는 최적의 환경과 예외의 환경에 따라 성능에 변동이 있는데 5G 속도만 허위과장 광고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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