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연내 처리 불발 시 자동 폐기 수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현재 표류하고 있는 미처리 법안 중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최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벼락치기 식으로 다수의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들이 대거 뒷전에 밀려 있다.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쟁점들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 찾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 중 처리된 안건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참여 아래 12일 첫 회의를 갖고 각 당이 선정한 10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확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오후 기준 접수된 법률안은 총 2만 5112건인 가운데 1만 7217건(68.5%)이 계류 중이다. 반면, 처리된 법안은 단 7895건(31.4%)뿐이다.

특히,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제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은 모두 501건(4일 기준)으로 이 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개월간 법제사위로 넘어 온 타위원회 법안은 200여건이 늘어났으나 법제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조정해 민생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낸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1만 1000명을 돌파했다.

홍장원 협의회장은 "국민에게 이로운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심사 지연을 겪고 결국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연내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여전히 정쟁으로 맞붙고 있는 데다 앞으로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경우 법안 처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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