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대 국회 법률반영률 32.4%로 역대 최저
행안위 계류 중인 법안 총 2292건
국회 본청 전경. /김근현 기자
국회 본청 전경.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6339건에 달한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일 앞두고도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63.6%인 1만6770건에 이른다.

이들 표류 중인 법안 상당수가 줄폐기될 상황에 몰려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시행은 3년 가까이 됐지만 의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은 1만6770건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2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1817건) △법제사법위원회(1683건) △환경노동위원회(1501건) △정무위원회(1422건) △기획재정위원회(1392건) △국토교통위원회(1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8946건이었으며, 법률반영법안은 8557건이었다. 법률반영법안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으로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법안을 더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법률반영률은 32.4%에 그친다.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식물 국회'란 불명예 퇴장한 20대 국회의 법안반영률 36.4%(2만 4141건 발의·법률반영법안 8799건)보다 4%p(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대로 법안 발의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건수는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늘고 있다. △16대 2507건 중 754건 △17대 7489건 중 3154건 △18대 1만 3913건 중 6301건 △19대 1만 7822건 중 9809건 △20대 2만4081건 중 1만 5262건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1만6000여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입법이 지속되는 주된 원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준을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로 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법안반영률 불명예를 씻어내기 어려운 일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물론 법안 처리율만 저조한 것이 아니다. 본회의 표결 때마다 여당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반복이 연출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자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돼 버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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