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제계 2년 유예 법안 국회 조속처리 거듭 촉구
민주당, 유예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카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미지투데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미지투데이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일(2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2년 유예 요청을,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적인 법 시행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건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마저 불투명하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22년 1월 시행됐다. 다만,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하지 않으면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났다며 유예 연장을 촉구했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만2713명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2022년에는 13만348명으로 7635명 늘었다. 사망자 수도 2080명에서 2223명으로 143명 증가했다.

홍 의원은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라며 "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24일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도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0.16.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0.16.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대표는 23일 제1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 간 매 분기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표명 등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작 노동자의 안전이 아닌 처벌 위주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시행한 결과 사망을 비롯한 중대사고가 외려 증가하는 등 산재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경제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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