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타 없이 2030년 완공 목표…사업비 4조5000억원 추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25.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25.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철도법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달빛철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광주 송정에서 전남 담양과 전북 장수, 경남 합천 등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총 길이 198.8km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총 사업비는 약 4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가 개통되면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가량인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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