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 희생자 유족 배상 및 추모 공원 조성 등 대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략적 입법이라면서도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고심해 왔다.

거부권 행사 기한이 오는 2월 3일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수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도 지난 주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검토를 하는 등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가족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별도의 지원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조만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5번째가 된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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