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 총리 "참사로 위헌 정당화 안 돼"…정부,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대 종교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마친 후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대 종교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마친 후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2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지자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2월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올해 들어선 5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이어 두 번째다.

김호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