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협상안' 제안
민주당 협상안 거부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합의 불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0.16.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0.16.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재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해당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되, 그 시점을 2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개정안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법안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협상안으로 산안청 2년 후 설립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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