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정부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 김근현 기자
정부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기준을 변경하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라며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또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