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상의, 수출기업 205개사 조사…ESG 수출규제 대응수준 34점
규제대응 비용 부담 커 53.7%…“실질적 정책지원, 구체적 지 필요”
글로벌에서 갈수록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글로벌에서 갈수록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글로벌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ESG 수출규제 인식수준과 대응수준 모두 낮았다. 가장 걱정되는 ESG 수출규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가장 부담되는 ESG 수출규제

조사결과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수준과 대응수준은 매우 낮았다.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을 기록했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또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인식수준과 대응수준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수준도 대기업은 43점을 기록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기업의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 / 대한상의
국내 수출기업의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수준 / 대한상의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큰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들었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과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 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인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 / 대한상의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 / 대한상의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을 꼽았다. 이어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이었다.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이어 ‘민감정보 유출 방지(수출업자 보고 의무 등)’(18.5%), ‘인증서 거래 시장 성숙화’(17.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기업들은 대부분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1.4%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시행하고 있다’와 ‘시행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를 차지해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1.9%,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16.0%, ‘보통’ 20.8%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음’ 10.4%,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 0.9% 순이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을 들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을 꼽았다. 이어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ESG 전문인력 양성‧보급’(18.0%),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17.1%), ‘국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전달’(15.1%)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하루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타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정책 정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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