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2금융권 조합 가입으로 배당금 받을 수 있어
배당 소득 비과세, 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안돼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 /사진=권혁기 기자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김모씨(32·여)는 요 며칠 고민이 많았다. 그동안 알뜰하게 모아온 돈 1000만원을 더욱 불리고 싶은 마음에 은행 이자를 알아봤지만 케이뱅크(K뱅크) '코드K 정기예금' 36개월 예금 2.65%가 최고였다. 보통 정기예금의 경우 목돈을 예치하기 때문에 0.1%의 이율 차이에 따라 실 수령금액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김씨는 고민 끝에 케이뱅크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지인 중 한명이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을 알려줘 조금만 더 고민하기로 했다.

출자금 통장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금고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고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남 새마을금고, 성북 새마을금고 등등 각 지역 금고는 해당 금고만의 특판상품을 따로 출시해 예적금 이율이 다를 수 있다. 또는 회사 소재지 내 금고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살면서 출근은 종로로 하고 있다면 종로 새마을금고 또는 거주지 인근 새마을금고에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비가 필요하다. 출자금을 내고 해당 금고의 주주가 되는 형식이다.

출자금 통장의 가장 좋은 혜택은 비과세라는 점이다. 현재 비과세가 아닌 예적금은 이자세 15.4%와 농특세 1.4%를 내야한다. 1년 2.0%짜리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예치하면 세전 이자 20만원이 생기지만 이자과세와 농특세를 제한 16만6831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다. 때문에 이자세를 제한 농특세 1.4%만 떼어 간다. 즉 19만7200원을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해당 금고가 수익을 내는 정도에 따라 출자금 통장 예금주에 혜택이 돌아간다. 만약 출자금 통장을 만든 금고가 연 3.2%의 수익을 냈다면 조합원 역시 3.2%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자금 통장에 투자를 할 경우 해당 금고의 수익률도 살펴보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점도 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금고가 망할 경우 원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결산총회가 끝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긴급하게 돈을 써야할 경우 바로 찾을 수 없다. 출자금은 저금의 개념이 아니라 1년간 해당 금고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본금이라 1년 결산이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즉, 2019년 2월 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2020년 3~4월 결산총회 후 원금과 이자를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배당소득은 세금이 붙는다. 1500만원을 넣는다면 1000만원만 비과세이고 500만원에 대한 배당금은 과세가 된다.

한편 출자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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