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정 간 협의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추진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다.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한다. 국민행복기금과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한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탈락 이후 6개월 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일반 자영업자는 2.5%포인트, 간이과세사업자는 5%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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