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다.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한다. 국민행복기금과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한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탈락 이후 6개월 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일반 자영업자는 2.5%포인트, 간이과세사업자는 5%포인트 우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관련기사
- 금융위 신임 부위원장에 손병두 사무처장
- 청와대, 차관급 9명 인사…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 최종구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 이끌길" vs 이재웅 "혁신에 승자와 패자 없다"
- 최종구 "무례하고 이기적" vs '타다' 대표 이재웅 "이분 출마하려나?"
- Visa,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참가…결제 서비스의 미래 제시
- '키움VS토스' 제3 인터넷은행 주인공은?...26일 발표 유력
- 6월부터 주식거래시 세금 덜 낸다...정부, 거래세 0.05%p 인하
- 이대훈 농협은행장, 직원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 광주은행, '모바일 아파트 등기 열람 서비스' 개시
- 전북은행, ‘옥스팜X샘킴의 푸드트럭’ 성료
- 프랜차이즈와 손잡은 은행들...창업 돕는다
- NH농협은행, 자영업자를 위한 ‘NH사장님우대통장’ 출시
- 제주은행, 폭염대비 온열환자 예방 '무더위 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