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 금융광고에 제재금 부과
금융권이 불법 금융광고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시민감시단을 출범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형일 기자] 금융권이 허위·과장 광고를 잡기 위한 시민감시단을 오는 8월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에서 총 300명 내외의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협회는 다음 달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낸다. 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가운데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한다.

감시단은 회사·협회·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불법 금융광고를 주로 감시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온라인 카페 게시글, 전단, 유튜브 등이 감시대상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의 광고를 비롯해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와 개인 차원의 상품 추천 광고가 주 감시대상이다.

아울러 감시단은 각 협회는 감시단으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한다.

한편 감시단은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원에서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별도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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