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이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한 80세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신상진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100세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쳬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 측은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의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다녔다"며 "늘어나는 노령층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좀 더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의 개정에 팔을 걷어 올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됐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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