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이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2019년 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공개한 '금융꿀팁 200선'에 따르면 이용 중인 은행과 거래한 지난해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을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 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 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 즉 손익계산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또는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때는 무관심했으나,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금융비용 및 수익에 관심을 갖고 대출감축, 수수료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자산을 적극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예측이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는 전 은행 각 영업점 및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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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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