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금융사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재택근무 가능여부 확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코로나19에 의한 재택근무를 허용한 비조치의견서를 한국씨티은행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격 접속을 활용한 금융사의 재택근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상황이 종료되면 금융사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코로나19 확산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이용과 사무용 공간 출입을 최소화하도록 기업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중국 현지 매체 차이나데일리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직장인 중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춘절 연휴 이후 재택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직장에 직접 출근해서 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25% 수준이다.

한국에서도 다수의 제약사들이 이미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 한국MSD, 암젠코리아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미 2월 초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세스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 펄스시큐어는 "오는 5월 11일까지 재택 근무에 돌입한 기업들에 보안 원격 액세스 솔루션(VPN)인 PCS(Pulse Connect Secure)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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