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토스준비법인, 증권업 진출 위한 본인가 앞두고 있어
토스준비법인이 증권업 진출을 위한 본인가를 앞두고 있다./토스 페이스북 화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스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이 설립되면 올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토스준비법인의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6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자본 구조 불안정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위의 토스준비법인 예비인가 심사는 이후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현재 자본금 250억원을 확보 중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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