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관세청은 1일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 이중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이날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배려해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과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해외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로 마스크를 보내는 행위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취인별로 8장(한 달 사용량) 이내의 마스크만 발송할 수 있어 해외 한집에 살더라도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국제우편 요금을 물고 개별 포장해 마스크를 보내야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3월 24∼30일) 국제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21만6000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3월 넷째 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6111만장)의 0.35% 수준이다. 국제우편물로 마스크를 받은 재외국민은 33개국, 2만7000여 명으로 전체 재외국민(2018년 12월 기준 268만명)의 1%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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