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방 예산 가장 많이 삭감돼
건강보험료 기준 순차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7000억원 중 중앙정부 부담금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예산 7조6000억원을 줄였다. 이번 재원 마련은 기존 정부 언급대로 ‘빚 없이’ 마련됐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 시에는 추가 국채 발행없이 전액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 비율은 ▲세출사업 삭감으로 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원을 조정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 자금 4000억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 부문별 비율을 살펴보면 ▲국방 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교육 200억원 등을 삭감했다.

국방 사업비는 ▲F-35도입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원 ▲이지스함 공급 1000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납부 일정을 늦추며 가장 많은 금액을 조정했다. 유가 하락으로 각종 군,경 장비 유류비도 2242억원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전력화 시기 지장 여부”라며 “F-35 등 해외 도입 무기 달러화 대금 중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향후 환율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지급하기 위해 미루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해 5500억원 줄였다. 정부는 철도 사업 지연우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변경 예정이던 사업계획 위주로 선정해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ODA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차관 제공과 해외봉사단 사업 세부 조정 등으로 2677억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며 개도국 대상 활동 둔화가 불가피해 자연스럽게 감액 대상에 선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을 통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절감한 인건비 2999억원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상에 포함됐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외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를 2.6%에서 2.1%로 낮추며 3000억원을 확보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총선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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