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후 홍콩보안법 당위성 설명할 예정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
중은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을 마지막 날인 28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 중국 전인대 표결이 부결된 경우는 없다.
보안법 제정이 유력해지면서 미·중 갈등은 ▲무역 마찰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대만 자치권 문제 ▲홍콩보안법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전인대 소조(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당 핵심과 청년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더불어 전인대 소조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까지 처벌 대상이 더 확대됐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하게 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갖는 당위성과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가 두 달 반 만에 열렸다. 보통 2주였던 회기도 8일로 축소되고 기자회견도 화상으로 진행되는 등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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