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의 번화가인 생제르맹데프레 거리에 있는 카페 '카페 드 플뢰르'의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 2단계 해제를 앞두고 수도 파리의 레스토랑과 카페, 주점 야외테라스 영업을 폭넓게 용인해주기로 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 인터뷰를 통해 "레스토랑과 카페는 파리의 심장과도 같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서 이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파리시는 우선 카페와 음식점들이 야외 보도블럭과 공공주차장에 테이블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내 번화가 일부 도로들에 차량 통행을 금지해 카페·음식점들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페나 음식점 측이 건물주의 사전 허락을 얻는 조건으로 이웃 건물 앞의 야외공간까지 테이블을 확장해 설치할 수도 있다. 파리 시내에서 야외 테라스를 갖춘 음식점이나 주점이 내야 하는 지방세도 당분간 면제된다. 오후 10시 이후에 야외 테이블을 철거하고 인근 거주자들에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당초 영업제한이 시행됐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어서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낮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파리에서 야외 테이블을 갖춘 카페, 주점, 레스토랑 등의 요식업소는 총 1만2500곳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의 2단계 해제를 오는 2일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 주점들이 거의 석 달 만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야외 테이블에서 손님을 받는 것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상황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해외영토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일 영업 재개를 앞두고 파리 중심가의 카페와 음식점들은 주말인 지난달 30~31일 직원들을 호출해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 개점 준비에 한창이었다. 일부 성급한 점주들은 주말 사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모습도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주말 유동인구가 많은 몽마르트르 지구 등에서는 일부 카페가 야외 테이블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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