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가 새 화두로 떠올랐다.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급부상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부터 시행할 선택약정 할인 25% 적용 범위를 검토중이다.

현재 이동통신 업계는 일방적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있을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선택약정 할인 정책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고시된 만큼 할인율을 늘리면 지원금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게 이동통신 업계의 주장이다.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수요층이 몰린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책과 할인율 인상 적용 범위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도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할 경우 신규 고객으로 범위를 축소한 후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적용되는 것은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것인데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와 이동통신 업계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기존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상 민간계약인 만큼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불어 9월 시행에 맞춰 이동통신 업계와 협의를 비롯해 세부 정책 추진 계획 등을 구상해야 하는 과기정통부로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오는 2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보고 일정도 계획돼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의 보완책 없는 일방적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이어질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주주로부터 손해 방관 등의 이유로 천문학적인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매출 감소를 부담한다고 해도 기존 주주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정부의 별도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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