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K뱅크(케이뱅크) 인가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특혜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금융위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린 첫 금융권 국감에서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특혜가 있었음을 에둘러 인정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권 국감으로, 최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국감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절차상 문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금융권의 예상대로 첫 질문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발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첫 질문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K뱅크(케이뱅크) 특혜 인가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인가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7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전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 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시켰고 애초에 심사자격도 없는 케이뱅크를 심사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문제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결국 최 위원장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계약서 전문에 동일인의 의결권 공동 행사에 대해 ‘관계당국이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해당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말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 바꾸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케이뱅크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님께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셨다”면서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피켓 부착 문제로 정회가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떼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떼지 않을 경우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정회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여야간 설전이 오가다가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 끝에 결국 의원들 모두 노트북을 덮고 국감을 진행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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