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은행권이 반색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숙원 사업에 물꼬를 틀게 된 은행도 나오게 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에 내년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담겼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500만원)보다 100만원 축소됐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굴릴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 내용을 정해놓은 모델 포트폴리오(MP)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자산운용을 위임받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의 연 수수료는 순 자산 1% 내외다.

일각에서는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다시 한번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마케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들은 이미 경쟁을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ISA에 대해 수수료(일임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일임형 ISA 계좌의 경우 내년 1월에 분기별 수수료를 낼 때 12월분 일임 보수가 면제된다. 이후에도 직전 분기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음 분기에 일임 보수를 낼 필요가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초 비과세 한도금액보다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나 최근 수익률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은행 ISA 누적 수익률은 5.98%다. 지난 1월에는 1%를 간신히 넘었다.

우리은행은 지지부진했던 지주사 전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제출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가 포함됐다. 지주사 전환에 앞서 큰 부담으로 꼽혔던 과세부담이 해소된 것이다. 지주사 전환시 주주(예금보험공사)와 지주사(우리금융지주)가 모두 세금을 물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주주만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됐다.

당초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은 국감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과 수장 교체 등으로 잠시 표류했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수장을 맞고 임직원 인사도 마무리되는 연말이 지나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주사 전환 이후에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전환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걸림돌이었던 이중과세가 해결됐고 이제는 내년 지주사 허가가 날 때까지 (우리은행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를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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