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 회장 "현 은행장, 자회사 CEO 임기 보장한다"
내년 3월 각 자회사별 주총 후 이취임식 열릴 듯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이번 사장단 인사에 반기를 드는 누군가가 있을 경우 제2의 신한사태다. 아무도 이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고위급 금융권 관계자.

지난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는 당시 서열 1위, 2위였던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의 권력 승계를 놓고 힘겨루기가 초래했다. 결과론적으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은행의 수장(은행장)을 지난 21일 전격 교체하기위해 차기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현 위성호 행장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 행장이 지난 21일 철저한 보안속에 열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의 신임 은행장 내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위 행장이 이런 행동에 나서기엔 명분이 없고 절차상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법조계는 물론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위 행장이 만약 인사에 불복한다면 본인의 인사권자라고 볼 수 있는 지주사 회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회장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이른바 '제2의 신한금융사태'로 번질 수 있다. 앞선 신한사태에서 보았듯 승자는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위 행장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위성호(왼쪽) 현 신한은행장과 진옥동 신임 신한은행장 내정자.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은행장·자회사 CEO내정자...취임 시기는

조용병 회장은 지난 21일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날 자경위에서 교체가 확정된 인사들의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순조로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은행과 카드 등 우량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상 주주가 2인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주주들에게 2주전 통보해야 하지만, 100% 주주의 경우 주총을 언제든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즉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의 은행장 교체건 주총을 언제든 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21일 자경위 직후 열린 신한금융지주 임시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신한은행장 교체의 건도 승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선 조 회장이 21일 밝힌 ‘현 은행장을 비롯한 교체 예정 자회사 CEO들의 임기 보장’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인 교체대상 은행장과 자회사 CEO들을 교체하는 자회사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가능성을 조 회장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3월7일 취임한 위 행장의 경우 만 2년이되는 내년 3월7일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자경위에서 위 행장의 이후 보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관례를 볼 때 위 행장이 내년 3월까지는 원만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경험을 살려 신한그룹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한 자리를 마련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측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과 위 행장이 지난해 회장 인선당시 후보로 경합했던 이유만으로 경쟁적 구도였다는 식으로 추측하는 얘기들이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위 행장은 회장후보 최종면접에서 회장에 적합한 인물로 조 회장을 추천하고 후보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던 인물로 조 회장과 그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예년에 비해 두달정도 빠르게 자회사 CEO 인선을 마친 신한금융그룹 최고 경영자들은 내년에도 이어질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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